국회, "일하는 국회법" 등 110개 법안 의결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05 [16:32]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등 110개 법안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명시했다

    

이 밖에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