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관련 민원, ‘위험행위 단속 요청’이 53.2%로 가장 많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04 [09:55]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산불 관련 민원 중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흡연행위,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아 적극적인 산불 예방 안내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식, 식목일 등 봄철 산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산불 관련 민원은 연평균 195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매년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1.9%, 산불예방 홍보물의 설치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14.9%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물 조치 요청’ 민원은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32.8%)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목 등 인화성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32.0%)이 가장 많았다.

 

  ‘산불예방 홍보’와 관련해서는 안내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기존에 설치된 홍보물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60.9%로 대다수였다.

    

   반면, 산불조심 홍보로 인한 불편사항도 18.4%를 차지했는데, 주로 확성기를 이용한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민원이어서 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시 적절한 사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행위 단속과 시설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정시기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을 모니터링 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산불 관련 민원을 4월에 발생하기 쉬운 예보민원으로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령하는 민원예보의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민원예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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