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인권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운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1/17 [15:53]

 

 

[한국인권신문= 주신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는성희롱․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하는분들을 안전하게보호하고지원하기위해 ‘분야별직장내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상시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피해를입고고민하고있는피해자들에게주저하지말고관련시설에도움을요청할것을 16일 당부했다.

 

성희롱‧성폭력피해자는‘여성긴급전화1366(지역번호+1366)’을비롯해, 전국지역별성폭력상담소를통해신고, 초기상담단계부터수사, 소송진행, 의료지원등피해회복까지함께지원받을수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피해신고후소송과정중에겪게될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무료법률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형사소송뿐만아니라성폭력피해와관련된민사·가사소송이 필요한경우에도변호인을연계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 외에도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등을통해성폭력피해자및가족에대한상담‧의료‧수사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등의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여성가족부 ‘직장내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를통해 분야별온라인 게시판으로바로접속이가능하다.

 

 분야별로 체육계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문화예술계 종사자는‘성폭력피해신고센터’(02-3668-0266), 콘텐츠산업계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보라’(02-1670-5678), 영화산업종사자및참여자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 (1855-0511)을통해서도신고할수있다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3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고센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3pixel, 세로 478pixel

 

 

여성가족부최창행권익증진국장은“여성가족부는용기를내어입을연성희롱‧성폭력피해자들이불이익이나2차 피해를입지않도록무료법률지원, 상담, 의료, 심리지원등을통해적극보호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신고체계가제대로작동되어피해자가 두려움없이신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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