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인권침해"는 하지마세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1/15 [14:26]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쓰며 훈계한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사립대 교수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강명운(72) 전 청암대 총장의 1심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 김 모 씨가 자신을 일어나게 한 뒤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0여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고 말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해당 행동이 왜 잘못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제넘는 짓(행동)이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해 다른 방청객까지 피해감정에 공감하게 한 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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