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1/14 [15:43]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1월 14일(수)  캠코 서울지역본부(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회의실에서 국유지 개발업무 수행 직원 및 개발사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인권 선언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하여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허은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금번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을 계기로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로서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년 연속 1등급(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등 총 21건의 국유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수원고․지검청사를 포함한 총 20건의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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