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238> 국가대표 장현수의 병역혜택을 취소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1/08 [09:5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장현수는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추후 진실로 밝혀지며 대표팀 영구 제명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장현수는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이 없다. 축구 선수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공정회원회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요즘 이래저래 병역혜택에 대해 말이 많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면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시간조차 부풀려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병역 혜택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한 때 작은 유혹에 넘어갔다고 치부하기엔 그 잘못이 너무 크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되고, “군대 안가면 양심이고 군대 가면 비양심인가”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즉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초 군사훈련과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병역혜택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서류를 조작했다면 문서 위조가 아닌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대표 영구제명에서 더 나아가 병역혜택 취소 내지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늘 주장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며,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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