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0/18 [09:39]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기자]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0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활동 간 현재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요지로 신문하기 위하여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해군본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

 

 임태훈 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하인 2016년 9월부터 발족을 준비하여 2017년 1월 해병대에 설치된 해병대 사령관 자문기구로 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총 7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시 해병대는 소위 ‘악기바리’ 등 병영 악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2017년을 ‘인권의식 강화 특단의 해’로 선포하면서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 문제 자문을 위해 전 군 최초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는 반기 별 회의를 통해 해병대 사령부에 인권 관련 자문과 권고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대 내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0월에 발생한 해병대 복지시설 내 가혹행위, 갑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의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활동은 개인 자격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 자문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내부의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국회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증언으로 진술하는 것은 자칫 임태훈 소장의 사적 견해가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임태훈 소장은 2018년 10월 16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국정감사에 참고하기 위한 ‘개인의 의견 청취’를 소환의 취지로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인의 자격으로 임태훈 소장을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은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중 군의 국회 무력화 계획에 자유한국당이 등장, 해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빌미로 임태훈 소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는 이유를 들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해촉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를 빙자한 자유한국당의 증인 출석 요구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승주 의원 등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임태훈 소장을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의원 68명이 동년 9월 6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방문을 통보한지 12시간 만에 급작스럽게 김포 해병2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괴롭히고, 급기야 화급히 제초작업을 하던 중 장병들이 말벌에 쏘인 사건을 공개하고 갑질이라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10여년 간 군인의 인권과 국방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갖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과 사실관계가 자명한 갑질 행태를 비판한 일을 정치적 편향이라 매도하며 자당을 비판하는 위원은 무조건 해촉 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생떼쓰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백승렬 기자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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