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 217>유은혜 장관 임명, 문재인 정부의 ‘교만’이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10/04 [11:27]

 

 

[한국인권신문=배재탁]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위장 전입과 겸직금지 위반 등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또 교문위 간사로 활동했기에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

“유장관이 정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적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만 찬성하면 임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뭐 하려 하나?”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유은혜 장관만은 안 된다는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다.

    

우선 위장전입을 수차례 한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이 되니, 학생들은 “불법해도 장관 된다”라는 사실 말고 뭘 보고 배우겠는가?

    

둘째, 본인도 밝힌 바와 같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면 길어야 장관으로서 잘해야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일년짜리 장관에게 백년대계 교육을 맡긴다는 말인가?

    

셋째, 교육부 장관 자리라면 교육 전문가가 와야 하는데, 교육자로서의 경력이 아주 일천하다. 이는 유 장관이 석사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 교무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현장 경험이 아닌 교무위 활동을 교육 전문 경력으로 볼 수 있나? 교육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에 대한 보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다.

이로써 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여섯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8번이나 위장전입을 한 ‘위장전입 중독’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도 임명되었다. 이젠 청와대가 내세웠던 인사배제 7대 원칙의 하나인 위장전입은, 오히려 없으면 안 되는 경력이 되었다.

    

작금의 인사청문회 사태를 보면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스스로 만든 인사 배제 원칙도 개나 줘버린,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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