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9/21 [15:11]

 

▲     김종민 의원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삼류 구입비용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앞으로 인삼류 구입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인삼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외국삼의 공세로 인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5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액 중 인삼은 1.6%로 7,6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 수출액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삼산업의 재고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수출 다변화 정책 등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삼산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삼류 구입비의 특별소득공제 대상 포함은 인삼 수요확대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와 재배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부진, 수출 감소, 재고 과잉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외국삼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삼 수요확대폭이 커져 인삼산업 재도약을 위한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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