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사고’, 운전자·동승자 처벌 논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동승자는 형사 처벌 쉽지 않을 것

주신영 | 입력 : 2018/07/13 [13:23]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김해공항에서 승객의 하차를 도와주고 다시 운전석에 돌아가려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 미수죄'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방조나 교사를 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

 

왜냐면, BMW 블랙박스에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만류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고, 경찰 중간 조사결과에서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처벌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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