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 신청 접수 8.17(금)까지

주신영 | 입력 : 2018/07/11 [17:33]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오는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관에는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및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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