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확정 "정방방위 아냐"

주신영 | 입력 : 2018/07/02 [15:08]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2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남편의 머리를 집안에 있던 2.5~3kg 무게의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남편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 측은 37년간 칼에 찔리고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김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것과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머리를 맞고 쓰러진 남편을 다시 수차례 돌로 내리쳤고, 김씨가 검찰 진술에서 공포심이 아닌 분노만을 언급해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유죄가 확정되자 김씨를 변호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호주 등 해외 입법사례처럼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등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즉각 유명을 표명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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