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 교사범, 2심도 혐의 부인

살인범이 끼워맞춘 '시나리오'일 뿐

주신영 | 입력 : 2018/06/27 [16:48]

▲ 배우 송선미 (사진출처=Flickr)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곽모씨 측이 2심(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며, "곽씨의 교사로 살인하게 됐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보니 조씨가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이른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곽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수용해, 다음 기일부터 조씨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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