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위한 “가정폭력방지 정책 포럼” 개최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이귀염 | 입력 : 2018/06/20 [15:06]


[한국인권신문=이귀염 기자]
가정보호를 넘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어제 19일(화) 오후 4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이를 주제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유엔(UN)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발표(지난 3월 12일)된 권고안이 한국의 가정폭력 처벌 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열린 포럼이다.

 

권고안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주요 목적을 ‘가정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어, 지난 2015년의 경우 총 1만6868건의 가정보호사건 중 43.4%에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고안은 이에 가정폭력처벌법이 법률의 주요 목적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보장’에 두어야 하며, 사건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화해조정절차의 사용을 금지할 것, 가해자에 대해 법적 제재에 다른 형사처벌을 보장할 것, 가정폭력범죄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체포의무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는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어지는 토론은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조재연 인권팀장(한국여성의전화),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세종 교수(조선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CEDAW 8차 권고안(가정폭력 부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변경과 적용 확대가 피해지원에 미치는 효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배경과 실효성,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대한 현황과 외국입법과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권 제고 차원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포럼 및 토론회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귀염 기자 guiy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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