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호남고속에 이행강제금 면죄부... 대법원의 사업주 편들기 비난
이들은 “양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는 참으로 다양하고 섬세하게 청와대의 심정을 고려해 전개됐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고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던 호남고속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줬다"며 분노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법부와 검찰은 사법 거래·사법 농단에 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부당거래 결과의 원상복구만이 촛불 정신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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