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 인권 모독 발언 엄용수에 사과촉구

오늘 오전, 전국장애인연합회 페이스북 성명문

이귀염 | 입력 : 2018/06/19 [10:46]
▲  전국장애인연합회 페이스북 성명

 

[한국인권신문=이귀염 기자] 오늘(19일) 오전, 전국장애인연합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문을 내고, 모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인권 모독적 발언을 한 엄용수와 KBS에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 전문] 장애와 여성에 대한 모욕 비하발언, 차별행위를 자행한 엄용수와 공영방송 KBS는 관련내용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지난 14일 KBS1 ‘아침마당’ 목요특강에 엄용수(67세)씨가 출연하여 '엄용수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엄용수씨는 이 특강에서 전체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KBS는 이러한 문제있는 방송을 여과없이 방영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방송내용을 기사화 하였다.

 

이에 23개 장애인인권단체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해오고 있는 본 단체는 이와같은 장애인에 대한 모욕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발언당사자인 엄용수씨와 KBS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해당방송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당 방송에서 엄용수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시청 쓰레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이 된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는 이야기 중에 “장애인 등록을 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천만원 벌어.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 버는거야. 비행기 자주타면 더 벌어”라는 발언으로 마치 장애인이 이러한 할인혜택으로 큰 돈을 버는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다.

 

또한 “내가 성추문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뛰지 못해서”라고 발언하면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추행에 대하여 가해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모욕 비하까지 자행하였다.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해온 공인으로서 엄용수씨의 이와같은 편견이 가득한 발언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차별발언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의한 차별’ 및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혐오와 차별에 대하여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할 방송인과 공영방송국이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이와같은 방송태도는 이후의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미 방송 이후 일부 언론이 코미디언 엄용수 “엄지발가락 잃어 6급 장애인, 가만히 앉아 천 만원 번다”, 엄용수,“난 6급 장애인이라 성희롱 못해”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와 같은 기사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평등과 인권 대신 장애인과 여성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엄용수와 KBS 그리고 여과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던 매일경제와 스포츠투데이 언론사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장애계를 포함한 국민앞에 즉각 사과하라. 또한 이후에 일체의 내용이 방영 또는 보도되지 않도록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라.

 

2018년 6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귀염 기자 guiyeum@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