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스승’, 기간제 교사 차별 여전

기간제교사 74.8% 정교사와 차별 경험 토로

조선영 | 입력 : 2018/05/23 [11:27]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사로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으로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학교 내 차별을 받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은 기피업무를 요구받거나 근무기간을 차별받는 등 학교 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기간제교사가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로 기간제교사 23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는 74.8%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이나 호봉승급·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 정규직화(34.8%),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1급정교사 연수 등 허용(21.0%), 기피업무 배치 문제 (18.5%)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증진을 위해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위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응하면서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 설치·운영 ▲전교조 기간제교사들 온라인 소통방 운영 및 월1회 전국모임 개최 ▲기간제교사 고용안정·정규직화 방안 본격 연구 ▲기간제교사노조와 연대해 공동실천 모색 등을 추진한다.

 

기간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결렸다. 똑같은 업무에 담임까지 맡아 일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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