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권사무소, 찾아가는 정례 인권상담

매월 정기적 지역주민 찾아가 인권 상담 효과 높여

허필연 | 입력 : 2018/05/14 [13:38]

 

[한국인권신문=강원춘천 허필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소장 송호섭)는 지역주민의 인권상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권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왕래가 많은 원주시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정례 인권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정례 인권상담은 5월 15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14~17시)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상담 및 진정이 가능하다.

 

강원인권사무소는 개소이래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찾아가는 정례 인권상담’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례 인권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원인권사무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gwhr1331)나 전화(033-813-9938)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허필연 기자 peelyu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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