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비정규직의 외침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일본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결

최성모 | 입력 : 2018/04/25 [14:14]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한국 GM은 최근 이슈였다. 법정 관리 데드라인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관련업계와 정부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한국 GM의 노사 합의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군산공장 680명을 창원과 부평으로 전환배치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직 시기상조일수는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외면했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이 예이다.

 

우리나라는 GNP 3만달러에 육박한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임금격차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임금격차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8835원으로 전년대비 3.4% 올랐고, 비정규직은 1만3053원으로 8.1% 상승했다. 문제는 임금격차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전년(66.3%)에 비해 임금차이가 3.0%p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정부는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임금이 많이 올랐고 정규직 임금이 평상시 수준으로 올랐으며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획기적인 비정규칙 철폐에 대한 의지와 그 해법은 찾지 못한 것이다.

 

경제 대국들은 대체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실현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최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일본 법원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사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수당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쓰야마 지방재판소는 전날 농업기계 회사 ‘이세키노키’의 자회사 2곳의 계약직 직원 5명이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회사 측에 밀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시정에 나서고 정부도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에 기본급·상여금·수당·교육훈련·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없앨 것을 주문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비용절감이 아닌 ‘함께 살자’라는 비정규직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열쇠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에 달려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