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최저임금 탓은 시기상조

최저임금 OECD 11위...내수 활성화 효과 있을 듯

최성모 | 입력 : 2018/04/25 [09:57]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우리사회에 과도기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인상된 올해 들어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졸이하 여성 일용직 등에서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1∼3월)현재 여성 일용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6000명(-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 단순노무자들의 고용률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조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생산성과 경기흐름 등과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환경 악화를 단순히 최저임금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탓하기에 앞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등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으로 고용환경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약한 이유는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은 절반에 그쳤다. 이는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경남도의원 창원5 선거구 예비후보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편의점은 55%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 때문에 단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이 저하됐다는 주장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OECD 25개국 가운데 최저임금 순위가 11위에 불과하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중간쯤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으로 결코 최저임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성장을 이끌어 경제성장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측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언제까지 생산성과 경기흐름 등과 연계해 임금을 결정하자며 고용주편에 서는 것은 무조건 경제 성장 최우선 정책을 펼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성장우선주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고용률 저하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기엔 아직 시기상조이고 과도기적 현상이란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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