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 마련 문턱 낮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출산율 높이기 위해 1자녀도 혜택

최성모 | 입력 : 2018/04/24 [15:00]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내집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25일부터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은 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콜센터와 상담을 통해 제출 서류를 안내받고, 대출 심사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 관련 서류 작성 후 대출금을 받게 된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외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7천만원 이하가 90.4%에 달한다. 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59.4%만이 이 기준에 충족한다. 이에 맞벌이의 기준을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로 올리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게끔 조정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1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2자녀 이상이 유력했지만 1자녀부터 보금자리론이 적용받아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양육비 증가 등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기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