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헌법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주최 간담회

김예진 | 입력 : 2018/04/23 [16:58]

 

 

[한국인권신문=김예진 기자]지난 11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헌법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헌법개정(시)안 중 전문·총강·기본권 부분에 대해 평가한 가운데 전문에 대해, 4·19를 혁명으로 명명하고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삽입함으로써 민주이념의 계승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 국민의 저항의 역사를 드러내고, 헌법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외 '자치와 분권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의 구절이 삽입됐다는 점이 현 시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평에선 기본권의 보장수준이 여전히 “해석”의 여지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인권정치, 생활 정치의 주도권이 시민이 아니라 법관료에게 넘어가도록 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판단했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평등권으로서, 정부안 제11조 제1항에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점이 훌륭하다며, 이로써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나 장애인에 대한 소득 및 주거 보장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안 제35조 제2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에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은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안(정의당 개헌안)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헌법적 가치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연대의 원리’, ‘사람과 자연의 공존’ 등을 추가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엔 사회권 규약에서 권리로 인정한 바 있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여 최저임금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고 그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환경권을 강화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동물 등 생명체의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의, 지구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ly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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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La 2018/04/23 [22:27] 수정 | 삭제
  • 장애인들의 인권이 향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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