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랑 18세, 이번 6월에도 빠질라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촉구...6월 지방선거 골든타임 임박

최성모 | 입력 : 2018/04/19 [11:23]

 

[한국인권신문=최성모 기자] 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발의 한 5인(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용호, 표창원)의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날 기자회견은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8세는 공무원 시험  연령으로 유독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 가능, 병역과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비판이 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촛불혁명에 응답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3월 22일부터 ‘선거연령 하향 입법, 4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3년 국가인권위를 시작으로 대법원과 선관위까지 19세 이상에만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18살 청소년은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선관위 의견에서 보듯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상정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선거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최측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6월 지방선거 때 청소년들이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도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우리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모 기자 jinai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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