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성폭력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정영혜 | 입력 : 2018/03/21 [17:47]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경찰이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전 감독이 2010년 4월에서 2016년 6월 사이에 8명을 총 2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이 전 감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시인한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7명을 62차례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중에서 상습 강제추행 처벌 규정이 생긴 2010년 4월 15일 이후 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에는 명시됐지만 법적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폭행 고소 사건의 경우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 2010년 이후까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감독의영장 내용에서 성폭행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 방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마찬가지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고,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해 증 인멸의 우려도 낮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