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입장 드러내···

정영혜 | 입력 : 2018/02/23 [17:22]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가 지난 1일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33명의 휴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허용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의 상고로 2016년 4월 대법원 배당된 뒤 현재까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공식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서울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의 휴직을 허가한 전력이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임자 휴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을 이끄는 수장의 행동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불허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것인데 하부 교육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체계로도 맞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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