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증오 고취로 인한 인권침해 중단되어야”

서로를 끌어안고 존중하는 사랑과 관용이 필요할 때

한국인권신문 이장준 | 입력 : 2013/03/13 [00:01]

▲ (위 사진: 우리나라 국조인 단군상에 가해진 테러.상단의 머리 부분이 잘리워져 나감)     © 이장준


[한국인권신문=이장준] 이단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 정당화?
 
최근 종교 세계 안에서 점차 거세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이단논쟁이다. 그러나 이것이 건전한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넘어, 자신과 타인을 지나치게 구별함으로써 배타성을 지닌 모습으로 번져 법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와 비종교 간에, 종교와 타 종교 간에, 그리고 같은 종교내에서도 발생한다. 단군상 훼손, 사찰 땅밟기, 심지어  강제 개종으로 인해 타인이 누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마치 합리적인 명분처럼 작용되는 단어가 ‘이단’이라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번 이단으로 찍히면 교권을 쥔 보수 교단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마저 그와 같이 생각하기에 그 소속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기조차 곤란하고, 이미 심어진 종교적 편견으로 사회와 가정, 자녀들의 경우 학교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예가 많다.
 
물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라면 사법당국을 통하여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어디서나 존재하는 신구 세력 사이의 갈등 현상 - 사회학적 견해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단은 이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성을 지닌 데서 기인하는 것보다, 기득권  확보를 중심에 둔 새로운 세력과 기존 보수 세력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유발이 더 크다는 견해가 많다.
 
새로운 세력확보냐, 아니면 기득권 유지냐를 사이에 두고 ‘이단’이라는 정죄 방식을 통해 타 단체와 자신을 구별화해가는 일명 ‘타자화’(他者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 종교 사회학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종교문화비평학회장으로 활동하는 장석만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통과 이단의 논쟁은 종교세계 외에도 세속적 정치나 이데올로기 집단에도 언제든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 성리학 세계에서 유교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탄압의 명분으로 삼은 ‘사문 난적 시비’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정국을 주도하게 된 노론이 소수당이라 할 수 있는 남인과 소론을 정통주자학 외에 양명학과 노장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통-수정주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20세기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공산국가 간에 서구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면모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수정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여 서로 간 이단적 성향으로 비난을 했던 것이다. 그외에도 계파 간에 정권획득을 위해서 상대에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다.
 
공산국가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정통성을 주장하며 다른 공산국가에 수정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장점을 받아들여 시장개방을 통해 수정주의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마침내는 2009년 10월 중국 공산당 사전에서 스스로 ‘수정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기에 이른다.
 
현대 정치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통에 대한 계승 다툼도 결국 기득권 확보를 위한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사회학자들은 이단이라는 표현보다 ‘섹트 및 소종파’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편견과 비난에 무비판적으로 익숙해진 현실
 
이 같은 갈등은 어느 사회가 되었든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갈등을 개혁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구별화와 편견에 우리 사회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편견과 비난의 힘은 긍정적인 수식어보다 더 깊숙이 뇌리에 남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기에 정치권 안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도 부정적 이미지와 증오심이 갖는 파괴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70년대 반공교육이 한창이던 때 지도층의 정책 속에 대부분 국민은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에 대해서 경멸과 멸시를 스스름없이 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종교세계 안에서조차 이 같은 편견과 비난의 벽이 높아지고 많은 이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다수의 인식을 기반으로 기득권에 의해 소수에 가해지는 인권침해도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존중과 배려로 갈등 극복해야
 
지나친 이단 논쟁이 신학계 안에서조차 지금은 교리적 갈등보다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자체 비판이 커지는 지적을 보더라도 이제는 지나친 배격으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정죄로 개인과 소수단체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행복권마저 무너지고 사회나 가정, 심지어 학교에서 조차 차별과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현상에 우리 사회가 아무런 의식 없이 방관적 시야로 일관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인권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의 인권도 돌아보는 시대에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인권 침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법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일명 B규약)에서 조차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증오심을 유발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0조 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국민통합을 위해 세상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종교세계도 종교 기본의 모습이 사랑과 자비, 박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는 서로에 대한 다름의 차이를 존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배려와 관용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한국인권신문 이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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