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부, 시설계약 부패예방시스템 우수해"…공공기관 확산 추진한다

주신영 | 입력 : 2018/01/30 [14:56]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국방분야 부패예방시스템'의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국방부의 '국방 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의 부패예방시스템은 유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성을 부패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부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용역·시설공사·설계변경·물가변동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관리하는 '체크리스트'와 '빈발 오류사례' 등으로 구성된 부패예방 시책이다.

 

국방부는 설계·시공업체와 업무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본 시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최초 설계에 설계누락 등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비 부풀리기 흔적 등을 설계․시공업체가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부대에 검토 요청토록 했다.

 

또한 업체가 수정계약을 의뢰할 때 허위공정률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패요인을 유형화하는 등 부패 사전 점검 장치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부패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국방시설본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해군 군수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오류사례를 유형별·부대별로 집계·분석해 매 분기별로 전 부대에 전파하는 등의 부패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는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결과 부패요인인 '오류발생비율'이 도입 이전이던 2016년 113%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59%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관리한 결과 총 169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의 시책은 기관 자체의 취약분야를 도출해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라며 "향후 국방부와 협업해 공사계약의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 확산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업해 국제 사회에도 국방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책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해군 군수사 조달처장 심태호 해군대령(前 국군재정관리단 공사원가관리과장)은 "체크리스트와 부패예방시스템이 외부에 공개되어 담당자들이 부패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어, 보다 더 투명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패 예방과 세금낭비 근절 등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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