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향상 위한 민간 통역요원 20명을 위촉·간담회

안현희 | 입력 : 2018/01/18 [17:51]

 

 

 

[한국인권신문=안현희]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8일 외국인 해양종사자의 인권향상과 국제범죄 발생시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통역요원 20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 통역요원은 베트남 5명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모두 20명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통역자원봉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울진해경은 최근 외국인 해양범죄와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방문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에 대한 폭행·감금·약취 등 인권 유린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서영교 서장은 "민간 통역요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안현희 dorothy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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