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전국 마이스터고 추진 상황 점검회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실시

이길주 | 입력 : 2018/01/16 [17:35]


[한국인권신문= 전남 광주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마이스터고 추진 상황 점검회의에서 16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교장, 마이스터고 부장 교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전담 노무사 업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올바른 대응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됐다.

 

강의는 북구청 이민호 공인노무사가 맡았으며, 현장실습의 올바른 지도와 실습시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법을 설명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대처방안 등 사례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술습득 등 현장 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습중심 현장 실습 제도로 개선되는 과도기인 현재, 교사와 학생 모두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해 학습중심 현장 실습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교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구청 공인노무사를 학교 전담 노무사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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