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인권재판소 IAC, 동성결혼 공식 인정 판결

조선영 | 입력 : 2018/01/11 [16:31]


[한국인권신문= 조선영 기자]
미주기구 산하 미주 인권재판소(IAC)가 동성결혼을 공식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라 나시온 등 코스타리카 언론에 의하면 IAC는 전날 미주 인권협약 회원국 정부는 동성 커플 가족의 모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5월 코스타리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1969년 채택된 미주 인권협약에 서명한 회원국은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협약 가입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미주기구 회원국이지만 인권협약을 인준하지 않은 미국과 캐나다도 동성결혼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는 동성결혼은 물론 시민 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서 탈퇴한 베네수엘라에서도 동성 결혼은 불법이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현재 동성 커플의 경제·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아나 엘레나 차콘 코스타리카 부통령은 IAC의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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