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어 아산시·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청구인명부 접수

이길주 | 입력 : 2018/01/08 [15:41]


[한국인권신문= 전남 광주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충청남도에 이어 아산시와 계룡시에서도 인권조례 폐지청구인명부가 접수된 것으로 지난 7일 확인됐다.

 

올초 아산시가 공표한 ‘인권기본조례 폐지청구의 청구인명부 제출사항’을 보면 지난해 9월 20일부터 석달간 펼쳐진 조례폐지운동을 통해 1만 3286명의 주민들이 서명했다. 조례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 4694명의 3배에 육박한다.

 

계룡시에선 1284명의 지역주민들이 인권조례를 없애달라고 청원했다. 작년 기준 계룡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주민투표권자 총수) 3만 1711명의 1/30을 200명 가량 초과했다. 계룡시는 1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연말 도민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며 7만 7785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12월말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을 뒀으며 이르면 2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련제도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청구의 법률위반 여부 등 요건을 따져보고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