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

신준호 | 입력 : 2017/12/14 [17:54]


[한국인권신문=신준호]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도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준호 sjhza@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