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마련' 이용자 인권 및 사생활 보호

조선영 | 입력 : 2017/12/14 [17:37]


[한국인권신문= 조선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내년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도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미관을 해지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또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도 도모할 방침으로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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