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 체결

정영혜 | 입력 : 2017/12/13 [15:00]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고(故) 이민호군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학생 보호체제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복교 선택권 보장을 통한 현장실습생 조기 복귀 지원과 심리치유, 복귀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장 실태조사와 학생 설문조사, 노동인권 교육 강화, 실습업체 점검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현장실습생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실습생 심층 상담과 구직활동 지원, 현장실습 우수 사업장 발굴도 지원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현장실습 업체 근로감독, 실습 업체 대상 노무컨설팅, 기관 간 협의회 정례화 및 상시 협력체제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3개 기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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