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바르다김선생 제재

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6억 4,300만 원 부과

백혜린 | 입력 : 2017/12/12 [15:35]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바르다김선생은 상기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의 시정을 명령함으로써,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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