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했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토록 했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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