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자문단과 민간통역 요원 간담회 개최

이길주 | 입력 : 2017/11/27 [17:41]

 

 

 

[한국인권신문= 광주 이길주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보과장실에서 해ㆍ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국제성 범죄가 발생 시 안정적인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권자문단과 민간통역 요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국인 인권자문단 3명, 민간인 통역인 4명(중국 1명, 일본 1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하였으며, 인권자문단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대책 등을 듣고, 민간통역 요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감사장 2매를 전달하였다.

선원이나 양식장 등 해·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근무환경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임금체납과 폭력,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해·수산분야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수집, 고충 상담,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 발생에 따른 조사 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서 해·수산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국제성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어 외국인 인권자문단과 민간통역 요원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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