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광주 이길주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보과장실에서 해ㆍ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국제성 범죄가 발생 시 안정적인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권자문단과 민간통역 요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국인 인권자문단 3명, 민간인 통역인 4명(중국 1명, 일본 1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하였으며, 인권자문단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대책 등을 듣고, 민간통역 요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감사장 2매를 전달하였다. 선원이나 양식장 등 해·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근무환경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임금체납과 폭력,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해·수산분야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수집, 고충 상담, 외국인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 발생에 따른 조사 시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길주 기자 liebewhj@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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