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왕경숙 | 입력 : 2017/11/23 [11:31]


 

 

 

[한국인권신문= 왕경숙 기자] 서울시는 2017.11.22.(수) 2017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중구 을지로6가 18-79번지 일원의 대상지는 전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2015. 4. 30.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곳으로 건축법 개정 등  그간의 여건변동을 반영하여 금번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된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도로->경관녹지), 건폐율 완화항목 추가, 고층부벽면한계선 삭제, 이면도로 높이 변경(30m->20m)이 포함된다.

    

  이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된 건축법 개정(2015. 5.) 취지를 받아들여 사선제한에 준하여 계획된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하여 최고높이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항으로 그간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동대문 일대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경숙 기자 dhkd74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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