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관행 개선‧‧‧ 정부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 절차 마련

조성제 | 입력 : 2017/11/21 [09:49]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해 9월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적 요소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각 법무‧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근거,  국내이행절차를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 E-2 비자 외국인에게만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를 폐지하고 제2017-116호를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교육부는 법무부고시 개정사항을 시‧도 교육청에 알려 인종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가입‧비준한 유엔인권협약을 이행할 국제법상 책임이 있으며, 유엔인권협약의 개인진정 절차를 수락하거나 해당 절차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를 가입한 경우 개인통보제도 당사국으로 진정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절차 등이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인권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국내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 이행방안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었던 E-2 비자 외국인의 건강검진제도 관련 고시 폐지 및 인종차별적 관행 개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국내이행 절차 및 방안 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