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등 특별 단속활동 전개

-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전담반 편성 단속활동 예정

허필연 | 입력 : 2017/11/01 [15:20]


 

[한국인권신문= 허필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유린 등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하고,  약취유인 및 부당이득 취득 행위, 선원상대 선불금 갈취 및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행위, 양식장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등이다.

   ○ 지난 2015년 2월 포항에서 정박 중인 속초선적 W호(72톤, 채낚기, 승선원 8명)에서 외국인 선원의 휴가 문제로 선장이 선원을 폭행한 사례가 있고,

   ○ 최근 10월 2일에는 S호(채낚기, 강구선적, 88톤)가 대화퇴에서 조업 중 선장이 선원을 폭행해 속초항 입항 후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을 속초해경에서 조사 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역별 단속전담반 구성 및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민대상 익명성이 보장된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태 분석을 통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허필연 기자 peelyuni_@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