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 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정영혜 | 입력 : 2017/10/30 [11:4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한국인권신문=정영혜 기자]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고,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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