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집시법 위반 기소율 2014년 51%에서 올해 37%로 감소, 입건은 연간 약 1,200건 유지

조성제 | 입력 : 2017/10/17 [10:23]

박주민의원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집회·시위사범까지 무리하게 입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시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2014년 51%에서 2015년 47%, 2016년 47%, 올해 5월 말 기준 37%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집시법 위반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집시법 위반 입건 수는 연간 1,200건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1,272건, 2015년 1,131건, 2016년 1,287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집시법 위반 입건 수 역시 2014년 492건, 2015년 447건, 2016년 471건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가능성 없는 집회 참가자들이 입건되어 수사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벌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입건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이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이며, 결과적으로 집회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만 입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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