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업 중 장애학생에 수치심 준 대학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9/12 [22:08]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 대학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가 내려졌다.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장애인(시각장애 1급) 학생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등을 거론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었다.

 

인권위가 학교 측이 수강생(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63%(23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으며, 56%(20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장애학생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해당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수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관련 대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해 피해 장애인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 또한,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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