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 채용시 나이·학력 고려는 고용차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8/24 [00:09]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전임교원 선발 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탈락시킨 행위는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도 모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한 A씨(1964년생)는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A씨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교는 A씨가 채용심사 1‧2차에서 최고 득점인 것은 사실이나,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정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이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이 면접심사의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A씨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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