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무경찰 집회·시위 제일선 배치 개선돼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8/03 [00:14]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직업경찰과 같이 제일선에 배치,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경찰의 본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의무경찰의 부모인 진정인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의무경찰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에게 직업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위·진압의 제일선 대치 업무를 동일하게 부여, 이는 의무가 없음에도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의무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경력배치는 의경기동대(의무경찰로 구성)와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로 구성)를 현장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으로, 전체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의경기동대 대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토요일 마다 평균 15시간 40여분 근무했으며, 현장에서 11시 중식 16시 이전 도시락 석식 등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불량 등 불편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많았다.

 

또한, 의무경찰도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기간 중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의무경찰은 17명. 경찰관기동대는 월평균 87~125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나 의경기동대는 특박 1일 외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인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경찰의 경우,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의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봤다.

 

또한, 일회 최대 24시간 30분 동안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경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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