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공가 대금 지연 지급한 지에스건설(주)에 과징금 부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엄중 제재

조광현 | 입력 : 2017/08/02 [13:4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권신문=조광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지에스건설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에스건설은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지에스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에스건설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지에스건설은 지난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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