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기술(공법)'건설알림이'에 등록만 하면 심사까지

기업의 신기술(공법) 건설알림이에 등록되면 심사거쳐 설계 반영, 기술 선정 투명성 확보

조광현 | 입력 : 2017/06/23 [16:58]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한국인권신문]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내 집 앞 공사의 모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설알림이(cis.seoul.go.kr)’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을 등록하면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 각종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10월 반응형 웹기술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정제품(공법)을 관(官)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홍보용 자료(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해 홍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유 카테고리내 ‘특정제품(공법)’란에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된다. 기업에서 자사 제품(공법) 홍보를 위해 카달로그를 만들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기업이 자유롭게 자사 기술 및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술은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설계에 반영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①구조적 안정성, ②시공성, ③유지관리 편리성 등 3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3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 기업신용등급, 신기술 보유여부로 종합평가해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게 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업이 제품의 홍보·마케팅 보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제품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설알림이’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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