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권전복 혐의로 크리스천 인권변호사 감금

비공식 ‘검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지앙 티안용(Jiang Tianyong, 江天勇)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14 [22:06]

 

▲ 외신 기자들이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중국 인권변호사 지앙 티안용을 인터뷰하고 있다.     © Mark Ralston)/AFP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중동고 박철우] 중국 남부 후난성(Hunan, 湖南) 공안당국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한 크리스천 변호사를 체포한 사실을, 지난 6월 5일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감금된 인권변호사 지앙 티안용의 아버지는 창샤시(Changsha, 長沙) 공안국 담당부서로부터 지난 5월 31일, 그의 아들을 정권 전복을 계획한 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보고에 따르면, 이 혐의는 일반적으로 인권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앙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공산당의 탄압을 받는 크리스천, 티벳 불교인, 위구르 이슬람교도, 파룬궁(Falun Gong, 法輪功) 수행자들을 포함한 여러 소수집단과 종교인들을 대변해왔다.


그는 중국의 지속적인 권력남용 문제 및 강제낙태와 불임관행에 관하여 미국의회에서 두 번 증언을 한 바 있다.


지앙은 2015년 7월 9일 수감된 인권변호사 시 양(Xie Yang, 泄阳)의 가족을 방문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던 2016년 11월 21일 실종되었다.


경찰 구류 직후 중국선전매체는 그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국가 기밀을 외국기관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1일, 정부공무원은 그를 “정권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비공식 “검은 감옥”에 수감하였다.


체포 이후 이들은 그의 기소 이유를 “정권전복” 혐의로 변경하였다.


지앙 사건은 지난 6월 5일, 정부당국이 그가 창샤 제1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그는 전체 구금기간 중 변호사들과의 상담이 금지되었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china-holds-christian-rights-lawyer-on-subversion-charge/7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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