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권고 수용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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