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4일 항소심 첫 변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14 [21:15]

 

[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번째 변론이 15일(목)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특수지역인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20일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의 일부 승소판결은 원고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술서와 수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판결에서도 많은 부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원고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기필코 원고승소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

 

원고인단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정부가 기지촌을 특수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성·관리하여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 ▲정부의 공무원들이 미군 범죄, 단속 면제 등 기지촌 내 불법행위들을 방치한 책임, ▲정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들을 등록·교육·관리한 책임, ▲미군들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들의 성병을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관리한 책임 등 정부의 위법 행위와 ▲위자료 과소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고들은 왜곡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간곡히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질병으로 인해 4명의 원고가 세상을 떠났다. 그나마 남은 117명의 원고들도 대부분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변론에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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